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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전기차 충전 시장 '초격차' 속도…정보통신융합법 12월 시행
    • 작성일2022/09/05 14:45
    • 조회 338

    정보통신융합법 국무회의 통과...12월쯤 시행
    현대차그룹, 제네시스 앞세워 무선충전 초격차 목표


    무선충전 중인 제네시스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초격차'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 후 일주일 내외로 관보에 게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규제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또록 하는 근거가 된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까지다.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2년으로 연장시 최장 4년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한 법령의 정비를 과기정통부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라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 무선충전 개념도. 사진제공=현대차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이 지난해 9월 과기정통부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로 받은 실증특례를 개정법 시행 후 임시허가로 전환해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컨소시엄의 서비스는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차량주차 때 무선충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대차그룹의 무선충전 상용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제네시스 브랜드를 앞세워 무선충전 부문에서 '초격차'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네시스의 전기차 전용 모델인 GV60에 무선충전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바닥에 설치된 충전 패드 위에 차를 주차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11kW급 충전이 가능해 배터리 용량이 77.4kWh인 GV60을 기준으로 완전히 충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8시간 정도다. 일반적인 공공 완속충전기(3~7kW급)보다 빠르고 제네시스 전기차 구매자에게 공급되는 유선홈 충전기와 유사한 속도라는 게 제네시스 측의 설명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무선충전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제네시스 강남과 수지,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전기차 충전소에 각 1기씩 설치돼 있다. 현대차그룹은 제네시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휴처와 협업을 통해 무선충전기를 약 75개로 확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023년까지 무선충전사업 실효성을 검증하고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동화 일환으로 무선충전 시범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제네시스를 전동화 시대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목표 아래 차별화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웅 기자bdu@opinionnews.co.kr

    출처 : 오피니언뉴스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