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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전기차 등 규제푼다…8000억 민간투자 기대
    • 작성일2022/11/08 13:06
    • 조회 391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 추진
    ‘공기 단축’ 감액정산은 삭제

    비개방형 전기충전 공유 허용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가능

    안전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원대 자율주행로봇 출입과 주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사진=우아한형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원대 자율주행로봇 출입과 주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사진=우아한형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건설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비롯해 전기차·자율주행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가 개선된다. 이들 개선안이 현장 적용될 경우 8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예상된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36개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먼저 건설 분야에서는 3층 이상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축조시 안전성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규제가 생략된다. 즉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감안하지만 실질적 시공능력 반영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을 추진, 건설업체의 실제 공사수행역량을 반영한 평가제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한 경우 의무적으로 감액정산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공사량의 증감없이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한 경우 감액정산 여부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은 ‘감액정산하지 않음’을, 총사업비관리지침은 ‘감액정산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어 규정 해석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관련 비용 반영 및 정산 관련 사항을 국가계약법 적용으로 일원화하고,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이사를 지정·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정보보호 외 다른 업무 겸직이 불가하다.

    정부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제한 의무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해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방안이 적용될 경우 기업의 이사급 전담 CISO 지정 부담을 덜고 인력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래차, 자율주행로봇 등 신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도 개선된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한 규제를 개선해 개인 소유(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가 허용된다. 충전기 공유를 통해 생활 거점형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공유경제를 통해 한정된 재화 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기술개발 초기 단계인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유선·무선 모두 형식승인 대상이지만, 무선충전기에 대한 승인 요건이 불명확해 사실상 제품 인증 및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내연기관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타당성 연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주유소 업계의 전기차 충전설비 부가이익 창출, 전기차 및 충전설비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자율주행로봇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공원녹지법’에 의해 공원 내 차도 외 장소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해 출입하거나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자율주행로봇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7월 경제 규제혁신 TF는 속도, 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실외 인도 주행을 허용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 및 주행을 허용키로 했다.

    김태윤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은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에 광범위하고 깊게 뿌리박혀있는 다양한 형태의 진입장벽을 해소·완화해야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자유와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