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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총 10건 통과
    • 작성일2022/11/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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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로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 및 거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의 무선충전 서비스’ 과제 등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또한 기존 외·내장형 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 방식 대신 동물마다 고유한 코 지문(비문)을 인식해서 동물을 등록하는 ‘비문 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SKC와 유테크는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 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해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이 가능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LG전자는 전동킥보드를 거치대에 반납한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심의를 포함해,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156건의 과제를 승인(임시허가 59건, 실증특례 97건)했다고 밝혔다.

    승인과제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신기술·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승인기업들은 906억원의 매출액, 1,705억원의 설비·투자유치, 2,576명의 신규고용(2분기 기준) 등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규제특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택시 앱미터기, 공유주방 등 57건의 과제(33개 규제)는 관련 규제가 개정돼 정식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현장에서 찾고, 실증을 해보면서 규제개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도구로서 규제샌드박스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더 많은 과제들이 규제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승인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로드(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