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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무선충전기 허가제 폐지···7월부터 적합인증제품 전국 설치 가능
    • 작성일2023/06/19 14:17
    • 조회 284

    GV70 무선 충전
    <GV70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와 전동킥보드를 위한 무선충전기를 설치할때마다 정부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르면 7월부터는 한번만 인증 받으면 동일한 충전기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무선충전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지 주목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응용설비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전파응용설비 유형’ 고시를 개정, 이동수단용 무선충전기를 허가가 불필요한 전파응용설비에 포함할 예정이다.



    전파법상 주파수를 활용하는 모든 응용설비는 혼선, 간섭 우려가 없도록 허가 대상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혼간섭 우려가 없는 일부 응용설비에 대해서는 적합성 인증으로 허가를 면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와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를 허가를 면제하고 ‘제품 모델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동일한 설계를 공유하는 전기차·킥보드용 무선충전기 제품에 대해 전파 적합성 인증을 한 번만 받으면 전국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설치운영자의 규제 비용 부담을 완화해 무선충전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일산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가진 규제개선 사업자 간담회에서 무선충전 규제완화와 산업활성화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이에 지난해말 85kHz 주파수를 무선충전 용도로 분배한 데 이어 허가제를 적합성인증제도로 전면 전환한 것이다.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에 대비한 선제적 제도기반 조성 효과를 노렸다.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GV60·GV70 일부 모델에 무선충전을 탑재하고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와 협력해 전국 20여곳 이상에서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킥보드 업체들도 무선충전을 사용편의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준비하고 있다. 복잡한 허가 절차가 사라지면서 인프라 확산에 속도가 붙으며, 상용화 속도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부터 적합성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제적인 규제 완화로 전동 이동수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3053100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