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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페널티 존' 운영…인천시,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
    • 작성일2023/10/19 13:45
    • 조회 342

    인천시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주차 페널티 존'을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기 대여업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무단 방치,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률도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교육청, 공유 PM 대여업체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킥보드 안전이용 챌린지, 온라인 교육 영상 배포 등 안전이용 홍보와 교육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 주차 금지구역에는 반납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주차 페널티 존'을 운영해 기기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모범운전자회와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전동킥보드 서포터즈'를 구성해 보도에 방치된 기기를 재배치하는 등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쓴다. 이와 함께 무단방치된 기기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면 견인도 할 방침이다.
    견인구역을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 견인구역'으로 구분하고, 민원접수 후 정해진 시간 내 업체에서 조치하지 않을 경우 기기를 견인하고 견인·보관 비용을 징수한다.


    인천시는 또 LG전자와 협업해 '친환경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스테이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 내 100곳에 무선 충전 거치 구역을 조성해 이곳에 거치하는 경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립금을 지급, 시민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계도·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대여업체는 기기 대여 시 별도의 면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연내 업체에 운행자격 인증 의무화를 시행토록 하고, 불이행시 업체에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모 착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시내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안전모를 배치했으나 한 달 동안 90% 이상이 파손·분실돼 회수 조치했다.
    시는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속도별 사고 발생률을 분석해 제한속도 하향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0041342239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