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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주유소에서 무선충전
    • 작성일2023/10/19 13:50
    • 조회 137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자율주행 심야버스도 규제완화

     

    정부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주유소에서 전기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만들고, 심야 자율주행 셔틀버스 상용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각종 이동수단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가 포함됐다.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들어간 내용으로, 지난 4월 제정돼 오는 19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금융 등 기존에 운영 중이던 규제 샌드박스만으로는 모빌리티 분야 규제 개선이 어렵다고 봤다.
    모빌리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별도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해야 제대로 된 혁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7월 기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918건 중 모빌리티 분야는 148건으로 전체의 16.1%를 차지했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자율주행 심야 셔틀·택시, 주차로봇, 수륙양용형 여객 서비스, 자율주행 청소차량 등과 같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실증 특례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에 주유소 내에서 전기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비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산시키고 주유소가 미래 융·복합 형태로 바뀌는 데 속도를 붙여주겠다는 의도다.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를 미국 기준에 맞춰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환경·화학 분야 기업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이 마련되면 기업의 등록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economy/1084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