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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KEA] 표준특허(SEPs) 분쟁 발생기업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1/08/02 11:21
    • 조회 258

    무선전력전송 융합활성화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국내 무선전력전송 기업을 대상으로도 특허분쟁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오니, 표준특허 분쟁으로 지원이 필요하신 국내 무선전력전송 관계자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KEA)는 ICT R&D 우수IP창출활용‧지원의 일환으로 표준특허 분쟁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표준특허 분쟁 발생 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ㅇ ICT국제표준특허 관련하여 경고장을 수신하거나 특허분쟁이 진행 중인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표준특허분석 및 특허분쟁대응 전략 등을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 신청자격

    ㅇ ICT표준필수특허관련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또는 특허분쟁(특허료 협상, 라이선싱,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ㅇ ([트랙A] 경고장 대응 전략지원) 표준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특허분석 및 특허분쟁 대응 전략지원

    분 야(F)

    상세내역

    지원금액

    1

    표준특허분석

    (정합성, 유무효검토)

    표준특허침해 경고장을 수신한 경우, 대상 표준특허 정합성 및 유무효검토

    5,000 만원 이하

    2

    현안분석

    (경고장분석, 특허권자분석, 시장분석)

    표준특허권자로부터 수신한 경고장 분석, 특허권자성향 및 시장 등에 대한 상세분석

    3

    라이선스 전략

    표준특허권자와의 협상 및 라이선스 전략등에 대한 전문가지원 및 전략수립

    4

    소송지원

    표준특허권자와의 소송 진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지원 (필요시)

    ※ 소송비용자체는 포함하지 않음

     

    ㅇ ([트랙B] 특허분쟁(협상, 라이선싱, 소송 등) 전략지원) 표준특허권자와 특허분쟁이 진행중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특허분쟁 전략 지원

    분야(F)

    상세내역

    지원금액

    2

    현안분석

    (경고장분석, 특허권자분석, 시장분석)

    표준특허권자로부터 수신한 경고장 분석, 특허권자성향 및 시장 등에 대한 상세분석

    2,000 만원 이하

    3

    라이선스 전략

    표준특허권자와의 협상 및 라이선스 전략등에 대한 전문가지원 및 전략수립

    4

    소송지원

    표준특허권자와의 소송 진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지원 (필요시)

    *소송비용자체는 포함하지 않음

    * 트랙B는 분야1 “표준특허분석”은 포함하지 않음

     

    □ 지원금액 (기업부담금 10~50%)

    구분

    지원금액

    비고

    구분

    정부지원

    기업부담금

    트랙A, B

    소기업

    (스타트업 등)

    90%

    10%

    현물가능(협의)

    중소기업

    70%

    30%

    10% 현물가능

    중견기업

    50%

    50%

    10% 현물가능

    * 대상표준이 동일한 경우 기업별 컨소시엄(협의체 등) 형태로 지원 가능(신청서표기 및 사전협의必)

     

    □ 지원절차

    절 차

    내 용

    ➀ 신청서 접수

    이메일 접수

    ➁ 서면심사

    시급성, 확장성 등을 평가위원이 심사

    ➂ 대상기업확정

    대상기업 확정 통보

    ➃ 수행기관선정

    1) (지정형) 개별기업이 본 지원사업을 신청시 희망하는 수행기관(특허법인, 변리사 등)을 지정하여 지원 (개별기업 및 수행기관 동시심사)

    2) (공모형) 개별기업 선정후, 기업의 대응지원 사업 수행할 수행기관 공개입찰 진행

    ➄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대상기업-수행기관-KEA 3자 협약(NDA 포함) 체결, 과업내용에 따라 수행기간(2~4개월) 및 비용이 상이함에 따라 맞춤형 협약 진행

    ➅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계약에 맞추어 사업수행 및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기간 : 2021. 8. 2 ~ 8. 20일 18시까지

    ※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공고 진행 예정, 공고중 개별기업 확정시 사업진행

     

    □ 신청방법

    ㅇ 첨부1의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ryu@gokea.org)로 지원

    (담당자 : 특허지원센터 류원경 센터장. T. 02-6388-6151)